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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다니지 않을 학교 입학해 죄송"

입력 2017-06-03 20:32 수정 2017-06-03 23:19

검찰 보강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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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앵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3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만 놓고 보면, 이화여대 부정입학 과정에서 정씨의 가담 정도가 구속할만큼 심각하지 않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 2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유라씨가 걸어나옵니다.

[정유라 : 다니지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해서 많은 분들에게 분노를 사고 학생분들 입장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즉시 석방된겁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 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로 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만으로는 정씨가 어머니 최순실씨 등과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씨는 부정 입학과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모두 어머니 최씨가 주도해서 한 일이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유라 : (입학 학사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외환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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