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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만 내주 소환 전망…'정윤회 문건' 새 국면

입력 2014-12-13 14:49 수정 2014-1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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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쯤에 박지만 EG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 검찰이 결국 박지만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회장을 소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일보 측이 지난 5월 박지만 씨를 만나 100쪽이 넘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 회장이 문건을 받은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박 회장 측도 필요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소환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로 유출 문건을 받아봤는지, 받은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문건의 출처를 알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은 지난 3월 정윤회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의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함께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조응천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문서 유출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인물들의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검찰은 다음 주 '7인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온 조응천 전 비서관을 다시 한 번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만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문건을 넘겨받았다는 보도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관련된 내용의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세계일보 기자와 박 회장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유출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오 전 행정관을 포함한 7인 모임 수사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출 경로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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