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문건 유출에 경찰관 2명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유출에 관련한 수사가 멈칫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경찰 2명이 문건을 복사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김선미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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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가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건 진위 수사와는 달리 유출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됐는데, 영장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박관천 경정을 세 번 이상 소환 조사를 하고도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속도 조절이라고 했지만 수사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