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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징벌 대상' 줄인 2차 수정안…"독소조항은 그대로"

입력 2021-08-18 20:44 수정 2021-08-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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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수정안에 야당과 언론단체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아니다, 독소조항은 그대로다"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취재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노진호 기자, 민주당이 어제(17일) 공인과 공적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기자]

우선 어제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 있는 개정안이라도 야당에서 우려를 표하시니까 저희가 단념한 조항도 많고 이제 표결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고…]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이제는 표결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낸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던 게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단 우려 때문이잖아요. 수정안이 그런 우려를 씻어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보긴 힘듭니다.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지적했던 이른바 '독소 조항'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은 명백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고의중과실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개정안은 다음 6가지에 해당하면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취재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악의적'이라는 문구의 판단 근거가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악의적'이라는 문구 외에도 왜곡과 검증절차 또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중과실 기준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들어보시죠. 

[정은령/SNU팩트체크센터장 :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일단 정정 보도 청구를 했는데 선행 보도를 인용 보도했다고 이걸 고의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후속 보도를 사전에 막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주 예로 드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은 우선 연방법에 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 주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사실적시나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상에도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중재위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방송 보도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심의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잉 규제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제대로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잖아요.

[기자]

오보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보상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해상 도입은 과잉 처벌로 취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 단체까지 비판 성명을 내고 있는 겁니다. 

추가 취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기자가 재판까지 가서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취재 활동은 위축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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