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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범위' 줄인 언론중재법 수정안 제시…논란은 여전

입력 2021-08-17 20:35 수정 2021-08-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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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서 다시 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와 언론학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독소조항에 대한 일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회적 기구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 국민들은 이걸(허위조작 보도) 통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 구제하는 쪽으로 가자고 저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제대로 논의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왜 그런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진전은 없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법을 하루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드시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관련 전문가, 법학자뿐 아니고 언론학자, 기자들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봐야…]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인과 대기업 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세계신문협회를 포함한 여러 언론단체, 언론학회, 시민단체가 '권력 견제를 막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해온 것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우선 공직이 아닌 권력자의 측근의 경우 예외 조항을 피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수정안은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능하게 한 대목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지만 대기업 만큼 영향력을 주는 중견기업은 여전히 이 조항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 취재와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봉쇄 소송' 우려도 여전합니다.

[손지원/변호사 (사단법인 오픈넷) : '공익적 목적의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도 소 제기부터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에 따른 위축 효과는 방지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라 합의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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