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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기자들도 우려한 언론중재법…"우리도 대상인가"

입력 2021-08-10 20:11 수정 2021-08-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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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외신 기자 단체가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신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민주당은 2주 뒤 이 법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오늘(10일)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용/국민의힘 의원 :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이후에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절대적으로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데 언론에서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언론재갈 물리기란 야당 측의 비판과, 언론 피해구제법이란 여당의 반박이 맞서면서 오늘 문체위도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찬성했던 시민단체에서도 언론 보도를 옥죄는 '봉쇄 소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외신도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신기자클럽은 한국에 파견 중인 해외 언론의 특파원 단체로 외신 취재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외신기자클럽 관계자는 "양국간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제도가 악용될 수 있어 일본 기자들이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같이 한국지부를 열어 한국을 동아시아 미디어 허브로 삼으려는 해외 언론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외신기자클럽은 문체부의 회신을 받는대로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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