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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전화, '통상업무'로 볼 수 있나?

입력 2016-07-05 22:30 수정 2016-07-0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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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이 발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1일 국회 운영위원회 :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는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보도를 빼달라'라고 얘기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이런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5일) 짚어봐야 되는데 앞서 앵커브리핑에서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죠. 과연 이걸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상적 업무, 기본적인 책무라고 볼 수 있는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볼 텐데….

김필규 기자, 통상 보도가 틀리면 정보 언론담당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전 수석의 전화도 그런 차원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이야기가 단지 정말 잘못된 팩트에 대한 단지 정정 요구였던 것인지 당시 통화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21일) :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해경이) 뛰어내려라 소리 안 해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과장이지 뭡니까. 거기서 어떻게 앉아서 뛰어내려라 말아라, 그거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 잘못이지 해경 잘못이 아닌데 KBS가 과장 보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와서는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해경의 부실한 구조가 승객들을 숨지게 한 원인이라고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했고 대법원도 징역 3년을 확정을 했죠.

이후 대통령도 해경 해체를 하면서 해경이 사고 직후에 즉각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잘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해경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요구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정현 수석이 또 문제를 제기했던 보도는 사고 초기 해명이 민간업체를 우선 내려보내는 바람에 해군 UDT 투입을 못했다는 기사였는데요.

이것 역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사실,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와 달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한 셈인데 이원종 비서실장은 이런 게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기자]

압력이냐 아니면 그냥 부탁이냐. 사실 이 부분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를 보면 KBS 사장은 11명의 이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는 여당 추천인사 7명 그리고 야당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장의 최종 선임을 위해서는 단 6명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여당 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사장이 청와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시곤 국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걸려온 전화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보름 정도 뒤에 이루어진 기자총회 발언에서 그 마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 (2014년 5월 기자총회) : 사장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합니다. 이곳이 과연 언론기관인가 하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도의 독립성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정현 전 수석이나 이원종 실장이 아무리 압박이 아니라고 해도 보도국장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론의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방송법 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전 수석은 아침 뉴스에서는 특정 기사를 좀 빼달라, 기사를 바꾸든지 다시 녹음을 해서 틀어달라는 등의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편성과 제작에 관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현행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셈입니다.

[앵커]

이 전 수석 본인이나 아니면 현 청와대 아니면 여당 일부 인사들은 청와대가 공영방송을 이렇게 대하는 게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기자]

하지만 이 전 정권의 홍보수석들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에 있었던 윤승용 전 수석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홍보수석이 직접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개입할 일이 없으며 여 명사실과 다른 보도가 만약에 나갔다면 대변인을 통해서 정정하는 게 순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YS청와대 공보수석을 했던 윤여준 전 장관은 "이런 식의 대응을 통상 업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원종 실장이 권위주의시절 내무 관료 출신이라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실제 과거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아무튼 예전 홍보수석들은 최소한 지금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승용 수석이나 아니면 윤여준 홍보수석으로부터 그 당시에 전화 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내놓든가 하겠죠, 제보를 하든가. 그러면 그때는 그 나름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후에 아무튼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이 되는 문제일 테니까요.

[기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그래도 지금 현재의 대응. 또 시간은 지나서 지금 언론 환경도 바뀐 것이니까요.

최소한 지금 대응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명 다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KBS 앵커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거친 표현이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정부 여당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앞으로도 청와대가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일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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