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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대통령-여당 '압박 수단'

입력 2016-06-20 20:52

해임결의안 두 차례 제기…모두 무산
"2013년에도 같은 행사…더 문제"
'박 처장 강행 의지 반영'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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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결의안 두 차례 제기…모두 무산
"2013년에도 같은 행사…더 문제"
'박 처장 강행 의지 반영' 해석도

[기자]

야3당은 공동으로 이번주 안에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해서 파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2013년에는 반응이 좋아서 확대하자는 얘기까지 있었다고 보훈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우선 야3당이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건데, 해임건의안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무위원의 경우엔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을 하면 되는데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결의안 형태로 내겠다는 건데요, 둘 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5월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2년 동안 지정을 미뤘다는 이유로 해임촉구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고, 이 보다 앞서 2013년에는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의 대선개입 논란이 나오면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앵커]

국가보훈처가 이번에 문제가 된 6·25 행사와 관련해 이번이 처음 행사가 아니었다, 과거에도 공수부대가 나왔다, 전에는 문제 제기가 없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저희 취재진이 당시 사진을 확보해 확인해 봤습니다.

2013년 퍼레이드 때도 11공수여단이 의장대와 특공무술 같은 행사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5·18관련 단체들은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오히려 2013년에도 같은 행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보훈처에서 당시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잘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부대원과 섞여서 하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섞여서 했습니까?

[기자]

원래 31보병사단과 11공수여단이 같이 했던 행사인데요, 두 부대에서 같은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마 구분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당시 광주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또한 알리지도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과거에는 잘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자칫 실상을 호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달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곡 지정 여부와 관련해 한 차례 크게 홍역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보훈처에서 강행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논란에도 그 중심엔 박승춘 보훈처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 심지어는 여당 일각의 요구와 여론과도 동떨어진 결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논란이 일자 광주보훈청에서는 11공수여단의 참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어제는 취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훈처에서는 그 사실은 오보다, 아직 취소된 것이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말을 뒤집었는데요.

광주보훈청과 보훈처의 다른 결정, 이 때문에 그 뒤에 박승춘 보훈처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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