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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3번째 발의…이번엔?

입력 2016-06-20 18:57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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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관심

야3당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 3번째 발의…이번엔?


야3당이 20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식으로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이번이 3번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에서 "어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야3당은 이번 주 중으로 박 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야3당은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제11공수특전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다.

앞서 야당은 5·18 공식기념식을 앞둔 지난 5월 박 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결정을 내리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만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2차례나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번번히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3년 11월19일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훈처의 대선개입 논란을 이유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전신)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해임촉구결의안에는 "'나라사랑교육' 등의 안보교육을 빌미로 야권 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21일에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료의원 93명의 동의를 얻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2013년 6월 여야 158명의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음에도 기념곡 지정을 2년 동안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해임촉구결의안에서는 "박 처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중립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단체의 주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과 달리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다.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이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의 경우 일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당이었기에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여소야대 상황이기에 여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자력으로 재적의원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역시 여소야대이기에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바로 해임되는 건 아니다. 이는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기에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다.

현재 운영위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당 4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 돼 있다. 이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요건(60%·16.8명)을 갖추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비교섭단체 2명 모두 동의하면 된다.

다만 법적인 실효성이 없는 해임촉구결의안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할지가 미지수다. 더민주 원내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 야당이 단독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기에는 국회만 경색되는 등 떠안아야 할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3당의 해임촉구결의안 발의는 '과거와 달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본인이 알아서 사퇴하라'는 정치적 압박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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