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소식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일선 건설현장을 취재한 결과,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내화재 설치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방화구획으로 통하는 PVC관 관통부를 살펴봤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막아줄 내화충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건축허가가 난 이 건물은 공인 시험을 통과한 충전재를 넣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용대/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시공에 돈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이니까 시공을 안 하고 했다고 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내화충전재는 시공 방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효과가 있는데, 현장 감독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도 내화충전재가 없는 건물은 수두룩합니다.
사용 승인이 법 개정 전이어서 내화충전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선 우레탄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공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내화충전재가 제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