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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탓?" 인천항만공사-업체 유착 정황 잇따라

입력 2014-05-04 15:28 수정 2014-05-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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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탓?" 인천항만공사-업체 유착 정황 잇따라


인천항만공사(공사)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9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면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5월 2일 보도), 공사가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체납액을 업체로부터 징수하지 않는 등 공사와 업체간의 유착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사는 당초 체납액 분할납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도 기본적인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업체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공사)는 지난 2009년 5월 인천항만시설을 사용하는 120개 사용업체의 항만시설료와 임대료 체납액이 21억원에 이르자 '항만시설사용 등 체납금 관리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개선방안에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업체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2009년도 6월 1일부터 체납액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동안 분할 납부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A업체 등 3개 업체는 가산금 후불제에 따라 12개월간 분할납부 하도록 했으나 B사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36개월까지 분할 납부토록 했다.

당시 공사는 B업체에게만 12개월로 정한 분할납부기간을 36개월로 늘려줬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자 4개월 후인 2010년 2월 12개월 납부로 다시 변경했다.

공사는 체납액 납부기일을 3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매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되 2011년 2월까지 체납액 원금인 1억326만원을 완납하도록 했다.

또 월별 납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이런 조건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B업체는 2010년 12월23일까지 체납액의 10% 수준인 123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12개월 납부기한을 6개월 넘긴 2011년 8월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항만공사법 제 30조 2항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료가 미납될 경우 시장, 구정창 등에게 징수를 위탁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항만시설사용 승낙의 취소 또는 해지를 해야 한다.

결국 B사는 지난 2011년 8월 폐업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업체로부터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5월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공사에 "앞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미납한 업체가 폐업해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 업무를 철저히 진행하라"며 인천항만공사에 '주의' 조치 했다.

한편 공사는 집단민원을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총 90억2600만원 가량의 항만 시설 임대료를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으며 이런 업체와의 유착 정황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인사가 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직후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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