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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아주자" vs "새 치료법"…한 살배기 '연명 치료' 논란

입력 2017-04-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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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이상 치료법이 없으니 그만 보내줘야한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런던에 희귀 질환을 앓는 8개월 된 아이에 대해서 법원은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멈추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미국으로 가서 새로운 치료법을 한 번이라도 받아봐야하지 않겠냐며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우편배달부 크리스와 아내 코니는 지난해 9월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부모가 된 흥분도 잠시, 8주만에 아들 찰리가 미토콘드리아 결핍증후군에 걸린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근육과 인체 기관이 급격히 약화해 인공호흡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현 의학으로 치료법이 없으니 찰리를 그만 놓아주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의사가 비슷한 증상을 치료했다는 소식을 접한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치료비를 모금했습니다.

[크리스 가드/찰리의 아버지 (BBC 인터뷰) : 마지막으로 우리는 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시도하지 않는다면 치료법도 결코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벌써 8만여 명이 126만파운드, 1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의료진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고등법원은 "헌신적인 부모에게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더이상의 연명 치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을 고단하게 할 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찰리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인데요, 찰리의 부모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느쪽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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