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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령, 여 소령에게 '몰카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입력 2017-06-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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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3사관학교 보직 교수를 맡고 있는 대령이 여군 소령에게 성범죄 가해자 편에 서서 대리 합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령이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육군 장교를 기르는 육군3사관학교 교수 모 대위가 '몰카' 성범죄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학처장을 맡고 있던 A대령은 교수인 여군 B소령에게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주고 합의하라"고 지시했지만, B소령은 "이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후 B소령은 국방부 인권과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부적절한 지시였지만, 강압은 없었다며 A대령에게 '서면경고'를 내렸습니다. 반면 B소령에겐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B소령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처분에 항고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대령을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리 합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소령에 대한 징계는 이와는 무관하다"면서 "B소령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비위 사실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지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여군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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