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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방탄유리 평가 조작'…전 육사 교수 실형

입력 2017-06-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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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업체로부터 900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전역한 뒤 방탄복 업체에 근무하면서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불법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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