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화난 배심원단…악플러에 검찰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입력 2017-06-10 21:01 수정 2017-06-10 23:18

대학강사 이모씨, 블로그 만들어 비방 글 올려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져…명예훼손 기소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학강사 이모씨, 블로그 만들어 비방 글 올려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져…명예훼손 기소

[앵커]

한 장학재단 설립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중형에 처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절반 이상이 악플러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던 5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사람 명의를 빌려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이 블로그에 국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회장의 장학재단 기부와 운영이 모두 가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 회장이 매일 일본군 군가를 부르고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이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이 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배심원 중 5명은 검찰 구형량 3년보다 높은 징역 5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였고 명예훼손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씨의 죄질이 나쁘고 다른 명예훼손 범죄로 복역했다가 석방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가중 처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기사

'폭행·성추문' 대안학교, 외부인 상습 성추행도 '쉬쉬' 억울한 누명에…교수 죽음 내몬 '가짜 성추행 대자보' 성추행 피해자에 부서이동 권한 회사…가해자는 승진 두테르테, 계엄군에 "성폭행해도 괜찮다" 막말 파문 청주서 화장실 성폭행 시도…화장실 안전 불안 여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