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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부상' 박근혜, 강제구인 내비치자 "출석하겠다"

입력 2017-07-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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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못 나온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14일) 오후에는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내온 진료 보고서를 받아본 재판부가 출석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의 강경한 입장에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구치소에 가는 이례적인 모습도 빚어졌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오후 증인 신문에 앞서 불출석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상태가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내일 재판 참석을 설득해달라"고 변호인단에 제안한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이번주 4차례 재판에 모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보내 온 진료 보고서를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과장이 2~3일 정도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했다"며 "다음 주 재판에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유 변호사에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하거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돌아왔고 내일 오후에는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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