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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긴급 이송 예행 연습까지…비상걸린 서울구치소

입력 2017-07-11 21:32 수정 2017-07-12 01:02

법원서 식사 땐 구치소가 제공한 보온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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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식사 땐 구치소가 제공한 보온도시락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서울구치소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할 경우에 긴급 이송을 미리 연습하고, 편안하게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도시락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법정 피고인석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멈췄고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서울구치소는 지난 3일 법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박 전 대통령을 긴급 이송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서초동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성모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즉시 경기도 분당의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재판이 열릴 때 박 전 대통령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보온도시락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피고인은 식사 시간에 검찰청 구치감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법원 건물 지하에 있는 대기실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쉴 수 있게 한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다른 구속 피고인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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