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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거동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재판 출석하라"

입력 2017-07-13 15:46 수정 2017-07-13 23:14

'비선진료' 정기양 교수, 2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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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정기양 교수,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앵커]

이번에는 국정농단 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3일)과 내일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번 주 예정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 어떻다고 합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어 오늘 재판까지, 이번 주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는 모두 왼쪽 발가락 인대 부상이고요. 오늘 재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구치소 접견을 가서 확인해보니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고 있는 신발이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출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치소 측에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해 받아본 결과,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조금 전 시작된 오후 재판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내일부터 재판에 예정대로 출석하라고 설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출석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법정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서울구치소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비선진료 재판은 벌써 항소심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교수, 1심에선 실형을 받았는데 2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중 첫 번째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정기양 교수가 오늘 열린 2심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뉴 영스 리프트'라는 이름의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정농단의 핵심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하게 된 점도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내려달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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