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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감염' 부른 거짓말…인천 학원강사 구속 송치

입력 2020-07-20 21:13 수정 2020-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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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강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어디에서 일하는지, 또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 속이는 바람에 조치가 늦어졌고 결국 일곱 단계까지 퍼지면서 여든 명이나 감염됐습니다. 경찰은 이 강사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학원강사 A씨는,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의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직업과 동선을 숨겼습니다.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거짓말로 초기 역학 조사가 늦어지며 수도권에선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학원과 학원 수강생이 다녀간 노래방, 노래방을 들렀던 택시기사가 참석한 돌잔치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A씨에게서 출발한 감염이 7차에 이르며 관련 확진자만 전국적으로 8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17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률에 따라 A씨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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