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간선거를 코 앞에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원정출산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행정명령으로 이걸 없애겠다는 것인데, 미국 수정헌법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30일 미국의 인터넷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에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은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85년간 미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세운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상입니다.
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보다 하위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백악관 법률 고문단과 논의해본 결과 개헌 없이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되는 '원정출산'은 불가능해집니다.
한국인 부모의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영아는 매년 5000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