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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른 김영란법…"국민의 명령" vs "누더기 법"

입력 2015-02-05 20:47 수정 2015-03-0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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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김영란법' 얘기입니다.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고 해서 논란이지만, '부정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살려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 역시 예를 들어 3만원 이상의 밥을 얻어먹으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지면 지켜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국회에서 더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더군요. 걱정해줄 필요 없으니까 빨리 통과시키기나 하라는 언론인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와 첫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찬성론과 심지어는 "법도 아니고 누더기"라는 반대론으로 갈려,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월권 논란을 반박하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연합 : (국회의원이) 대상이 되니까 처리를 질질 끌어야겠다겠다는 생각을 가진 법사위원은 없습니다. 엉터리 법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를 거치며 확대된 적용 범위가 첨예한 논란을 불렀습니다.

[홍일표 법사위원/새누리당 :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서 위헌 소지가 있다, 또는 다른 공공성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됩니다.]

[임내현 법사위원/새정치연합 : 거기서 큰 오해가 있다, 가족들이 우회적으로 받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지 가족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청탁 유형과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한성 법사위원/새누리당 : 사회상규라는 글자도 나오고, 어떤 것은 금액을 한정하기도 하고 일관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김진태 법사위원/새누리당 : 지금 올라온 법은 법도 아닙니다. 그냥 누더기, 이것저것 막 기워서 만든 겁니다.]

반면, 현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민식 법사위원/새누리당 : 세부적인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입법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새정치연합 : 국민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전부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법안인 거고요.]

[서기호 법사위원/정의당 :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면서 정무위 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수정 통과될지 점치기 쉽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음 달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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