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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확한 기준 없이 수도권버스 노선 증차…유착 여지"

입력 2017-10-30 11:20

'버스 비리' 5개월만에 감사 결과 나와
수도권버스 증차·신설 때 구체적 기준수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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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비리' 5개월만에 감사 결과 나와
수도권버스 증차·신설 때 구체적 기준수립 요구

"서울시, 명확한 기준 없이 수도권버스 노선 증차…유착 여지"


경찰 수사를 받던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난 서울시의 '버스 비리' 내부 감사 결과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 의존해 수도권 버스 신설이나 증차를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는 노선 증차에 따라 회사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수도권 버스회사와 서울시 공무원 간 유착 관계를 만들 수 있어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30일 '도시교통본부 취약분야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감사위는 2012년 이후 도시교통본부에서 처리한 인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짚어봤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내 한 버스업체가 불법으로 택시·승용차를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수사 중 중 경기도 버스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팀장이 지난 5월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이 버스업체는 '여의도로 가는 버스 노선을 증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한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버스 노선과 증차는 인허가 사항이다. 공무원의 인허가에 버스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서울 진입 노선 신설·변경·증차와 관련한 656건의 협의 요청을 받았다. 총 1천721대 버스와 관련한 협의 요청 중 360대(20.9%)에 대해 동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수도권 버스 증차 등과 관련한) 업무 협의 검토 과정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결정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사 결정 과정이 버스회사와 공무원 간 유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감사위는 통보했다.

아울러 협의와 관련한 전결권한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리고, 의사 결정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버스 정책을 짤 때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난해부터 단 한 차례도 버스 노선 조정 때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내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노선의 단축, 폐선 등 중요 사안은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면허 갱신과 요금을 놓고 특혜 논란이 많았던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면허 갱신 때 사전에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면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장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6년 이내에서 한정 면허를 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면허 갱신 기간 설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자의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일었던 공항버스 요금의 적정성을 2012년 이후 5차례 검토하고서 문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 형식의 내부 보고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요금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한 운송수입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검토보고서를 문서로 만들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시는 버스 비리 재발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지난 7월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책에는 공무원이 같은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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