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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결함에도 사고 책임은 무조건 고객이? 약관 시정

입력 2020-11-17 20:43 수정 2020-11-17 20:53

"16세 이상 면허있어야 이용"…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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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면허있어야 이용"…개정안도 발의


[앵커]

타는 사람도, 옆에서 걷는 사람도 불안한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업체들이 '나 몰라라' 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한 규제 완화를 지금처럼 '16세 이상,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되돌리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박모 씨는 지난달 말 출근길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브레이크가 두 번이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모 씨/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피해 : 브레이크가 잡히기는커녕 앞으로 그냥, 길쪽으로 나가버리니까. 차가 지나갔으면 우회전 차량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킥보드를 옆으로 집어 던지면서 내렸어요.]

이 과정에서 무릎과 팔 등을 다쳤지만 업체 측은 끝까지 브레이크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피해 : (업체에선) 운영 중에 이용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용자가 많은 5개 공유 킥보드 업체의 약관을 살폈더니 킥보드 결함으로 다쳐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과실이 클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크든 작든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에 배상하는 것으로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또 배상금을 10만 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약관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황윤환/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규제가 완화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러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지금처럼 관련 면허를 딴 만 16세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인턴기자 :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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