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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그게 뭔데요?"…국회의원도 모르는 '규제완화법'

입력 2020-11-13 10:02 수정 2020-11-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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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면허 없어도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서울시 등록 공유 킥보드 건수 3년새 240배 증가
올 상반기 '전동 킥보드 사고' 886건..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어
경찰, 지자체 단속 강화 됐지만 학부모, 주민 불안 여전
핸들, 바퀴 작아 방향 전환 어려워...사고 위험 높아

전기자전거와 같은 취급...운전 방식, 이용 패턴 달라 '탁상행정' 비판
싱가포르,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로 제한..일본도 면허 필수, 속도 규제
'규제 완화 법안' 찬성한 국회의원 중 '전동킥보드' 모르는 의원도
법안 소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
전면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전용도로, 보험 가입 등 대안 마련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공다솜 기자: ▶송승환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새벽에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망 사고만 2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과 5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장 오는 다음 달 10일,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가 있든 없든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도 이 문제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 이번엔 누가,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책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기동이슈 팀 송승환, 공다솜 두 기자와 함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다솜 기자: 안녕하세요.

▶송승환 기자: 안녕하세요.

◆박상욱 앵커: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죠. 더 많이 더 쉽게 전동킥보드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전동킥보드의 이용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공다솜 기자: 말씀하셨듯이 요즘 주변에서 정말 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봐도 등록대수나 이용건수 그리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 건수를 봐도 2018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올해, 240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것만 3만 5천 대가 넘는 수준에 있고요. 이걸 얼마나 이용하냐, 월별 건수는 1년 새에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한 달 동안 143만 건이 이용됐다면 그게 올해 8월에는 360만 건 이용될 정도로 한 반 년 사이에 두 배가 는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판매하는 업체나 공유하는 업체들의 실적이나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국토부가 (킥보드)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2014년에 2078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시장이 올해 4200억 정도로 두 배 정도가 됐는데 이걸 예상키로는 2029년 정도에는 9800억이 넘는 시장으로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용이나 사고 현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커진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암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고도 좀 끊이지 않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송승환 기자: 앞서 박상욱 선배께서 저기서 설명해 주실 때도 보면 최근에 사망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언론이 많이 노출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말까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접수가 된 게 890건이었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만 계산했을 때 886건, 작년 말까지의 수치와 거의 같거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 연말까지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눈여겨봐야 할 게 증가세인데요, 킥보드 이용 현황을 공다솜 기자가 설명해 줬는데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만 오천 대 정도가 서울시에 등록돼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작년 말보다 두 배라고 해서 엄청 많다고 했는데 세 달 사이에 3만 5천대로 또 더블이 됐어요. 또 두 배가 됐거든요, 이런 증가세면 이용 숫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사고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 패턴을 보면요, 요새 킥라니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닥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도로 교통 규칙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다든가 차 사이를 끼어 다닌 다던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또 뒤를 못 봐서. 달려가는 도중에 사이드 미러가 없다 보니까 뒤에 뭐가 올지 모르는 채로. 또 내가 만약에 방향을 틀 때 뒤에 오는 걸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는 채로 방향을 틀다가 뒤에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야간이 문제인데요. 뒤에 발광하는 램프가 있긴 하지만 바닥에 붙어있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차량 운전자 시선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부닥치기 직전까지도 블랙박스를 봤을 때 전동킥보드가 있는 줄 몰랐다가 어 뭐야 이런 순간에 박는 거거든요. 야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패턴들 분석해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상욱 앵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 기자 그러면 사고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공다솜 기자: 제가 가장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달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한 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제가 사고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게 사거리에서 택시와 킥보드가 부딪힌 사고였는데 사거리에 킥보드 타는 것을 조심합시다, 혹은 ‘안전 규칙 지켜서 킥보드 탑시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변 상인들이나 맞은편이 아파트였는데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리 안전 규칙을 지킨다고 해도 강제되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 개정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경찰이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만들고 있는데. 계양구는 그나마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구청 자체에서 도로에 세워진 공유킥보드를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대가 넘는 킥보드를 다 수거했다고 하고. 수거의 근거가 뭐냐고 물으니까 어쨌든 이런 도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땅에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킥보드를 주차해놨다는 게 사람들의 통행도 방해하고 이게 또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구청이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고 현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을 각 지역에서 견인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수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데. 이렇게 위험한, 아슬아슬한 현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서성하 / 경기도 구리시
"한 번은 부딪칠 뻔한 적을 제가 멀리서 본 적은 있어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랑, 갑자기 교차로에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오정은(가명) / 서울 마포구
"커브길 돌려고 하다가 커브를 잘못 돌아서 차 안쪽으로 끼었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심하게 다치지는 않긴 했는데 차도 부서지고, 어느 정도 킥보드도 좀 망가지고 그랬던…."

윤규진(가명) / 서울 송파구
"빗길에는 킥보드가 좀 위험해요. 그런데는 위험하고요. 이건 인도, 차도로 다니기에는 깜빡이 이런 지시 등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박호규 / 서울 도봉구
"전용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이면 도로. 큰 도로 나오기 전 골목길에서 나오는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굉장히 위험하고, 순간적으로 뛰쳐나오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상욱 앵커: 시민들의 우려, 걱정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혹시 두 기자 같은 경우는 공유 킥보드 이용해본 적 있나요?

▷공다솜 기자: 저는 사실 이번 법 개정을 반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유킥보드를 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킥보드의 추억이란 어렸을 때 씽씽이라고 하죠. 그 정도를 타 봤던 거고요. 12월 10일부터 공유킥보드를 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전기 킥보드가 아니라 인력 킥보드를 탔던 공 기자고요. 송 기자 같은 경우는요?

▶송승환 기자: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산업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유행이 시작됐어요. 그때 이게 이제 신산업이구나 공유 경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취재를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많이 타보고 지켜보는 것도 많이 지켜보고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전동킥보드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차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바닥 노면의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핸들도 작기 때문에 방향을 틀 때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고 페달, 가속페달을 당긴다고 해도 업체마다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에 탔던 거 기준으로 슥 당겼다 갑자기 덜컹이러고. 이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갈 때 뒤가 확보가 안 된달지, 내가 차량과 겹쳤을 때 어떻게 가야 할지 판단이 잘 안되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재밌게 탔겠다. 교통규칙을 아니까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탈 때 앞서서 송 기자의 설명에서도 그랬었고 시민분들께서 이야기했을 때도 방향 변경 이런 거에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럼 타는 입장에서 방향지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한 시민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진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송승환 기자: 그렇죠. 이제 안전하게 타려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사실 거의 직진만 해야 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게 타고 있지 않잖아요. 기존의 교통규칙을 따르던 차량과 그걸 무시하던 전동킥보드가 만났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12월 10일부터 개정이 되게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송승환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내용 중에 가장 민감한 내용들이 나이, 연령 제한이 낮아졌다.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탈 수 있게 되고. 또 원래는 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모터가 달려있는 장치라고 봐서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 정도는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해라. 왜냐면 전엔 오토바이처럼 도로로 달렸어야 하는데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자전거 도로로 달려라 이렇게 하고. 헬멧은 의무 착용이긴 하지만 자전거랑 똑같이 착용하지 않고 탔을 때 범칙금을 메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나이와 무면허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 보면 몸통은 자전거 도로 주행에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왜 처음에 나왔느냐, 처음에 오토바이 취급을 했더니 도로로 다니더라,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 사이에 끼는 게 불안하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불안해하고. 이런데, 또 보도로 옮겨놓자니 보행자도 불안해하고. 그래서 입법자들이 생각을 해낸 게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 자전거 도로로 넣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넣었더니 여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전기자전거가 있네. 전기자전거랑 묶어버리자, 같은 걸로 봐 버리자. 이럼 사실 법 붙이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항들이? 여기를 ‘자전거’를 ‘자전거 등’으로만 고칩니다.

◆박상욱 앵커: 아 포함이 되도록?

▶송승환 기자: 자전거 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수단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걸로 한다는 걸로 하나 만들고. ‘자전거’를 다 ‘자전거 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만 13세 이상, 무면허, 헬멧을 안 써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전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몸통은 자전거도로에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종이컵 님 ‘정태봉 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 오다가 킥보드에 치일 뻔했는데 딱 적절한 주제네요. 잘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주변인 상암동만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가하면 유튜브에서 ID 최재환 님 ‘전동킥보드 주로 놓아지는 곳에 주차 자제해달라는 안내문 놓고 싶네요.’ 이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가던 법사 님 ‘이번 전동킥보드 입법으로 도로 맨 우측은 오토바이, 자전거, 일반 차량의 즉 전동킥보드까지 추가가 되면서 더욱 붐비겠네요.’ 하는 이런 걱정의,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영상)11/10 뉴스룸 - 면허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거꾸로 가는 안전규제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잖아요. 타는 방법도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아서…”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전동킥보드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고 좌우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위험한 수단으로 평가되는데 더 편하게 다녀야 된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새로운 교통수단이 왔고 실제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시공간에 대한 분석, 이용 공간이나 인프라에 대한 개선 없이 법만 먼저 가버린…”

◆박상욱 앵커: 전문가분들의 설명 듣고 오셨는데,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저희는 영상을 통해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대체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송승환 기자: 네 일단 영상에서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때 참여했던 전문가분들 논리를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전동킥보드, 바퀴 두 개 달렸고 전기 모터 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전기자전거랑 전동킥보드 다를 게 없다.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찰청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일견 설득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영상을 보여준 전문가들의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 이용 패턴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기존에 다니던 도로 방식을 비교적 따라가는 편인데 여기에 동력의 힘을 빌리는 거고. 전동킥보드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보시면 지하철역 근처에서 지하철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려서 목적지를 조금 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많이 가잖아요? 학교나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집에서 편의점 갈 때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 도로가 깔려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용 패턴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옷을 입혀놨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위험성 부분인데요. 타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타는 자세부터 자전거는 앉아서 타고 두 발로 설 수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전동킥보드는 서서 타죠? 서서 타고 무게 중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살짝만 치여도 사고 사례 영상들을 봤을 때 사람이 날아갑니다. 아직 충돌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사람이 날아가서 치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아서 머리가 다치기 취약한 구조거든요. 이렇게 위험성이 다른 이동 수단인데. 이걸 공학적으로 바퀴 두 개 달리고 전기모터 달렸다고 같게 보는 거, 이건 너무 탁상행정 아니었나. 법 공급자 마인드 아니었나, 이런 지적들 나오는 겁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의견 있습니다. ‘성인들도 헬멧 안 챙겨 쓰고 타던데 아이들은 얼마나 챙길지 의문입니다. 미성년자는 또 도로교통법도 모르니까 차도에서 더더욱 위험하고요.’ 이런 의견 있었고요. ‘전동킥보드. 도로에서 타는 것보다 인도에서 타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도로 사고도 많지만 인도에서의 사고도 무시 못 할 것 같습니다.’ 또 ID 소시폴리스 님 ‘돌발 상황의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임.’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서서 타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두 발을 땅에 디딜 수도 없는 그런 걸 이야기해주시는 것 같고요. ‘출퇴근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주행도 신기하게 하고 튀어나올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봐서도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규제, 전동킥보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다솜 기자: 이런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가장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법을 만든 게 싱가포르라고 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도로교통법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놔요. 탈 수 있는 나이는 현재와 비슷한, 16세 이상의 면허를 가진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거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도와 차도 두 곳 모두 달릴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대신 인도에는 시속 10km, 차도에서는 시속 25km로 둘 다 다른 속력 제한을 뒀었는데. 이게 인도에서 타는 것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그 내부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실제로 2019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인도에서는 타지도 못하게. 법을 계속해서 세밀하지만 계속 고쳐나가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도로교통법의 제한을 받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전동킥보드 같은 걸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와 같게 봐서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고 운전면허도 반드시 의무여야 하고. 시속은 30km로 속도를 제한을 건다거나 하고 있고. 지금 곧 12월 10일에 개정될 도로교통법과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독일입니다. 독일은 만 14세 이상으로 면허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차도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비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금은 느슨한 거 아니냐는 우려는 분명 타당성이 있어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박상욱 앵커: 지금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우려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정을 준비한 이유도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 텐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송승환 기자: 일단 법이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이전에 다닐 때는 쉽게 표현하면 무법지대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부족하다, 도로로 달리거나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건 좀 과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또 새로운 이동 수단을 법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일단은 빨리 넣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요. 또 소위 4차 산업혁명,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필요했던 건 맞는데 너무 쉽고 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런 디테일한 점을 챙기고 세부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물론 이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뒤늦게 만들었다면 현실을 좀 더 충분히 반영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GPS에 기록되는 이동 패턴이랄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사고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앞서 있었던 전기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법. 이 인프라에 그대로 욱여넣다 보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허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법을 좀 편하게, 기존에 있는 법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얘기만 듣더라도 쉽게 많은 분들께서 ‘이거 걱정인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정작 입법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을 못 했던 걸까요?

▶송승환 기자: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국회의원 분들 여러분들을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동킥보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박상욱 앵커: 본인이 거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인데도?

▶송승환 기자: 그렇습니다. 다 찬성을 누른 분들인데 ‘전동킥보드가 뭐죠? 전기자전거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저희가 순서대로 쫓아가보니까. 본회의에서 이게 한 명 빼고 다 찬성하고 통과됐어요. 아무런 토론 없이. 그런데 한 명 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행적을 쫓아보니까 산업자원통상위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아 소신 있는 분이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법안이 뭐죠? 아마 내가 잘못 눌렀나 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만장일치로 아무 생각 없이 통과가 된 건데. 그럼 이걸 본회의에 올린 행안위 위원들은 어떤 얘기를 해서 올린 건지 한 번 찾아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전문 위원이 계시잖아요? 전문 위원이 ‘오늘의 법안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왔어요. 만들어 와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토론이 오갈 줄 알았는데 행안위원장이 ‘이의 없으시죠?’ ‘네.’ 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본회의로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안위 아래 있는 소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청장도 처음 발의하신 윤재옥 의원의 법안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통과가 되니까 이때 소극적 동의를 해주신 분들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때 토론을 전혀 안 하셨던데 무슨 생각이셨냐 물어봤더니 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그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고작 지난 5월인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원들이 전동킥보드 안 타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왔으니까, 이거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하고 생각하면서 다들 수긍하고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박상욱 앵커: 그런데 말이죠. 정부에서 제안한 걸 수긍해서 다 동의한 거라고 그 의원이 이야기했다면 이게 지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발의한...(법안이었나요)?

▶송승환 기자: 그 이력도 복잡한데요. 처음에 3명 의원 정도가 3명에서 넓게는 6명 정도 되는 데 관련 법안을 발의합니다. 대동소이한데요, 이 법안을 가지고서 이 중에서 윤재옥 의원 안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2018년에 행안위원장이었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청에서 좀 주도해서 직접 안을 좀 만들어오세요,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2020년에 그걸 만들어왔습니다. 무려 1년 반 가까이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정부 입법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당시 TF가 만들었던 안을 행안위의 대안 입법으로 올린 게 다른 입법들을 폐기하고 대안반영을 하고 이걸 대표로 올린 케이스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신데요, ‘킥보드. 전동킥보드는 20km만 밟아도 제동이 안 된다.’ 아무래도 바퀴도 작고 무게중심도 높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전동킥보드 탈 때 이어폰이나 휴대폰 못 쓰게 한 대요, 이런 디테일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점이 뭐길래’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12월 10일이 되면 앞으로 4주가 지나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그걸 되돌릴 수 없다면 안전이라도 챙겨야 될 텐데 어떻게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나요?

▷공다솜 기자: 맞아요.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 봐야 할 텐데. 먼저 전문가들이나 국토부에서 이 실태를 분석하고 어떡해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보고서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게 이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을 위한 도로가 부재하다는 공감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쓸 수 있다, 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건 모두가 인정하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과, 자동차를 타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의 목적도 전혀 다르고 이것들의 동선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현재 있는 도로를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동킥보드만의 동선이라든지, 사용자들이 쓰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이 갈 수 있는 도로로 새로 신설하는 게 어떠냐는 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고. 실제로 요즘 신도시 같은 게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부터 전동킥보드 같은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최근에 지정 차로제를 만들겠다는 고민이 대안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을 위한 도로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언제부터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것. 이걸 전문가들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ID 영석 송 님 ‘킥보드 같은 경우에 보험 상품이 따로 존재하긴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공다솜 기자: 보험도 실제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러 보험사들이 앞다퉈서 내놓고 있어요. 미성년자 상품도 있는데 이것이 전동킥보드만을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라기보다는 오토바이 보험 등의 약관을 조금 개정해서 여러 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송 기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입법,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없습니까?

▶송승환 기자: 물론 그런 대안 입법이나 보완책 마련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일단 국토부 주도로 해서 홍기원 의원실을 통해가지고 입법 발의가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PM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한 기본법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논의되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여 업체들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안전기준을 제대로 충족해야 지자체에 등록을 할 수 있거나. 또 지자체가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말한 전동 킥보드 등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도로 인프라를 까는 것 등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기본법이 발의가 되었고요. 또 세밀하게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안전모를 안 써도 지금은 범칙금을 물리지 않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에는 자전거와 다르게 물려야 된다, 이런 내용도 발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소셜라이브 하러 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현재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희가 리포트를 했고 말미에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 행안위원장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책 마련해야 한다, 하기로 했다고 했더니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대안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그게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게 계속 푸시를 해서 단속과 계도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승환 기자, 공다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셜라이브 이브닝,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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