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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중학생도 '전동킥보드'…거꾸로 가는 안전규제

입력 2020-11-10 21:02 수정 2020-11-10 21:08

바퀴 작고 서서 타는데…안전 기준은 전기자전거급으로
국회 회의록 보니…의원들 "이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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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작고 서서 타는데…안전 기준은 전기자전거급으로
국회 회의록 보니…의원들 "이의 없습니다"

[앵커]

저희 JTBC는 일상으로 들어온 전동킥보드 문제를 꾸준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뒤부터는 전동킥보드를 만 13세,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오토바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학부모 : 저는 아기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만 13세 이상 아이들이 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법을 준수를 할까, 모르겠고.]

[박민우/서울 상암동 : 속도도 빠르고 위험하고. 청소년들이 탄다고 하면 사고가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킥보드 사고는 늘고 있는데, 거꾸로 안전 기준은 낮춰버린 법이 어떻게 통과된 건지 송승환 기자가 그 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중학생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원래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 즉 헬멧도 착용해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심하단 지적이 나오자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낮춘 게 새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한 걸까.

JTBC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관련 토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6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냈고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TF회의를 거쳐서 하나로 합쳤단 내용만 있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엔 전문위원이 이 TF가 만든 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은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한단 내용만 있습니다.

이때 참여한 전문가를 찾아 물어봤습니다.

[A연구원/교통 관련 공공기관 : 전기자전거가 예전에 13세 이상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속도라든가 규격도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경찰청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같게 봐 같은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13세 이상, 무면허,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되는 규정들은 모두 전기자전거 관련 법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같게 본 것을 문제의 출발로 봤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잖아요. 타는 방법도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아서…]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전동킥보드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고 좌우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위험한 수단으로 평가되는데 더 편하게 다녀야 된다?]

자전거도로로 달리라고 규정한 것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교수 : 기존에 자전거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여기에 전동킥보드도 같이 다녀야 한다고 봤을 때 과연 가능할까…]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새로운 교통수단이 왔고 실제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시공간에 대한 분석, 이용 공간이나 인프라에 대한 개선 없이 법만 먼저 가버린…]

(영상디자인 : 최석헌·박성현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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