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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 안하는 정부…'가습기 살균제 배상' 해법은?

입력 2016-05-15 20:53

정부 "특별법 없이 가해자가 책임져야"
일반법 처리하면 개별적으로 피해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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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법 없이 가해자가 책임져야"
일반법 처리하면 개별적으로 피해 증명해야

[앵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조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요. 강버들 기자와 함께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회의적이라는 기조는 계속해서 확인이 됐는데 공식적인 입장이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기자]

네, 환경부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 책임론이 커진 상황인데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말에도 이런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윤성규 장관/환경부 : 가해자가 분명하게 있는 사건임에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치료비라든가 장례비를 지원하고…]

가해자가 따로 있음에도 정부가 대신해서 열심히 뒷수습을 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앞서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를 두고도 '온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보이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모든 피해자를 내는 사고를 정부가 특별법으로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그냥 일반 사건사고로 표현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네요.

[기자]

피해자들은 '제조사도 나쁘지만 정부가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피해자 430여 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법률 대리인인 민변은 정부가 흡입 독성 시험을 기업에 요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허가했고, 업체 요청을 받아들여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 마크까지 부여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판매를 허가해줬고 이후 민간에서 문제를 여러번 제기했는데 2011년에서야 이를 공식 인정하면서 피해를 키웠는데도 정부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반 사고 다루 듯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손해 배상 소송이라는 게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주의의무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법이 제대고 갖춰지지 않아 손 쓸 방법이 없었다"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법원 판단은 지금 국면이 많이 전환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민사 뿐 아니라 수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민변은 당시 담당 부처와 부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2003년에 이미 노출 경로가 흡입인 물질에 대해서는 흡입 독성 시험을 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는 등 구체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정부는 보고서에 보면 굳이 특별법을 안해도 얼마든지 해법이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 즉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키고 싶어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 즉 가해자가 돈을 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데요, 2013년에도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법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역시 지금도 잘못하지 않은 기업의 돈을 걷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죠?

[기자]

일반법으로 처리 할 경우 피해자 스스로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피해가 이렇게 커졌고, 피해의 원인도 분명해진데다,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빠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20대 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특별법 문제가 곧 논의 될텐데요 이전에도 이런 특별법이 있었습니까?

[기자]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석면 피해 구제법이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에 피해 인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송은 필요없고요,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 당사자와 유족은 요양 급여와 생활수당, 유족 조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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