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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공업용'으로 판단한 정부 문서 확인해 보니…

입력 2016-05-13 20:25 수정 2016-05-13 21:58

2003년 심사에서 '유해성 없음' 판단
"스프레이·물·탈취제 통해 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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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심사에서 '유해성 없음' 판단
"스프레이·물·탈취제 통해 배출 가능"

[앵커]

사망자를 14명이나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원료는 PGH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정부는 2003년 당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그래서 13년 전에 제대로 심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공업용인 줄 알고 그렇게 심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의뢰자를 확인해봤더니 식품과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였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3년 환경부가 PGH의 유해성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유독물 해당 여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안전 관리법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식품 수입업체가 PGH를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정부에 검사를 의뢰한 건데, 정부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업체는 환경부에 제출한 신청서에 PGH를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로 배출하고 1% 이하의 농도로 '물과 탈취제'에 섞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신청서류 자체에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연소가스로 들이마시지 말라고도 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PGH가 애초에 덴마크 케톡스사에 의해 공업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공업용으로 쓰일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용도가 처음부터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안 된다(고 했겠죠.)]

하지만 검사를 의뢰한 기관이 식품과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공업용인 줄 알았다는 환경부의 해명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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