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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혹' 숨진 4살…보육원 나올 때 '허술한 심사'

입력 2016-08-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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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자택에서 양치질을 하다 쓰러져 숨진 네 살 여자아이 소식과 함께 학대 의혹을 어제(4일) 전해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를 허가한 당국의 심사가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있는 보육원입니다.

주모 양은 부모가 2012년 이혼한 뒤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아버지 주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딸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어머니 추모 씨가 다시 데려갔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허가해야 합니다.

주양의 경우 인천시 아동복지관이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양육 의지 등을 심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아동보호팀 관계자 : 엄마도 이제 일을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일하러 나갈 때는 친정어머니가 봐주기로 했고. (친정어머니는 같이 살고?) 그렇죠.]

하지만 파악한 내용은 현실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추씨는 전혀 다른 주소지에서 친정 어머니가 아닌, 친구 두 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양이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아동복지관은 3개월 뒤에 주소지를 방문해 주양의 상태를 관리할 예정이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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