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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수임내역 등 제출자료 부실…여야 '기싸움'

입력 2015-06-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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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등 제출 요구 자료 대부분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 인사청문특위 간사 :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 맡으면 자문이든 뭐든 수임이예요. 나머지는 다 가리고 기관명, 처리결과 4개 조항 밝히게 돼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2년 전 황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않아 '황교안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자료 제출이 미흡해 문서 검증으로라도 미제출 자료를 열람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날짜와 사건명, 관할기관, 처리 결과 등 사건 수임 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무법인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내역에 포함시켰다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 :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애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할 자료까지 제출한 거예요. 태평양이 법 규정 잘못 알고.]

야당은 오늘(5일) 오후 인사청문특위를 소집해 문서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데, 여야는 벌써부터 팽팽한 샅바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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