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르스와 국회법 공방 와중에서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 총리 청문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JTBC 취재진이 법조윤리협의회가 작성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황 후보자는 월 평균 6건 이상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을 한 건데, 고검장 출신으로 전관을 활용한 것 아니냐, 즉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다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들입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모두 119건입니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1년 6개월 동안 변호사 활동을 했으니 월 평균 6건이 넘습니다.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한 겁니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은 일선 검찰청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변호사들도 꺼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한 기록도 있습니다.
북부지검 고소 사건의 경우 당시 지검장은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세 기수 후배인 이모 검사장이었습니다.
또, 황 후보자가 고소 대리를 했을 때는 검찰을 떠난 지 5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시기였습니다.
사실상 전관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 당시 수사를 맡은 후배 검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상세자료를 공개해 전관예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