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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 부산고검 퇴임 뒤 '꼼수 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5-06-01 20:58
수정 2015-06-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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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와 관련된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지검 관련 사건을 1년 동안 6건이나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관예우를 막는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은 한 건물에 있고 실제 부산지검도 부산고검 관할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을 지내다 같은해 8월 검찰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 영입됐고, 1년 동안 부산지검 관련 사건 6건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9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황 후보자가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해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1조를 보면 검사나 판사는 퇴임 직전 1년 동안 근무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황 후보자가 근무한 기관이 아니어서 부산고검과 지역이 같은데도 수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같은 관할내의 고검과 지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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