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황교안 후보, 부산고검 퇴임 뒤 '꼼수 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5-06-01 20:58 수정 2015-06-01 21: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전관예우와 관련된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난 뒤 부산지검 관련 사건을 1년 동안 6건이나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관예우를 막는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은 한 건물에 있고 실제 부산지검도 부산고검 관할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을 지내다 같은해 8월 검찰을 떠났습니다.

한 달 뒤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 영입됐고, 1년 동안 부산지검 관련 사건 6건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9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황 후보자가 관련법을 교묘하게 피해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1조를 보면 검사나 판사는 퇴임 직전 1년 동안 근무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 동안 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황 후보자가 근무한 기관이 아니어서 부산고검과 지역이 같은데도 수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같은 관할내의 고검과 지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기사

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꼼수 전관예우' 논란 "황교안 과거 수임내역 19건 삭제" 청문회 뇌관 부상 박원석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후 태평양서 축하금 1억원 받아" 황교안, 16억 수임료 그후 1억4천 기부…면피용 논란 황교안 부인 금융자산 6년간 6억원 증가…신고 누락?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