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8~10일 사흘간 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 여당은 이틀간, 야당은 사흘간을 주장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다시 시동 건 경제 행보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뜸했던 경제 행보 시동을 다시 걸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을 내세워 당내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본인부터 기득권을 포기해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강도 높은 공천 개혁이 예고됩니다.
+++
[앵커]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킨 여야가 조만간 있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또 한번 격돌할 거로 보입니다. 그동안 당내 갈등으로 혼란스럽던 야당이 어느 정도 분란을 수습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인데, 조만간 시작될 6월 국회도 더운 날씨만큼 뜨거울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황 후보자 관련 흐름, 알아봅시다.
[기자]
황교안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치권에선 법에 사람 이름 붙이는 게 유행인데, 여기 황교안법도 있습니다.
국회가 판사, 검사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요구하면, 이를 관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왜 이름이 황교안법이냐.
2013년 2월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대형 로펌에서 17개월간 16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게 문제가 됐죠.
[서영교/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2월 28일) : '전관예우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1위에는 누가 올라와 있을까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3년 2월 28일) : 제가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었고, 황 후보자는 기부하겠다고 밝혔죠.
그렇게 낸 게 1억4천만 원이라, 일각에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십일조'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내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청문회 계기로 수임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강화한 변호사법이 통과되면서 황교안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황 후보자가 이번에도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그나마 낸 것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 : 황교안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로 다 지웠습니다.]
이게 황교안법에 따라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인데, 보는 것처럼 지워진 부분 있습니다.
원래 관할기관, 수임일 등을 적어내야 하는데, 국회 제출 전에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무슨 사건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진 게 전관으로 수임한 119건 중 최소 19건에 달합니다.
야당에선 화이트 황교안, 19금 황교안, 자기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 어겼다, 청문회 방해 행위라며 융단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법을 어길 경우, 경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는 부산 고검장 퇴임 후 부산지검 관할 사건을 6건 이상 수임했는데,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직했던 고검 사건은 못하지만, 산하 기관인 지검 사건은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를 금지한 법의 취지를 피한, 일종의 우회상장 같은 편법을 썼다는 지적 나옵니다.
[김영록 대변인/새정치연합 : 고검이 아닌 지검 사건을 수임하는 꼼수를 써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는 <황교안법 어긴="" 황교안="">으로 정해봤습니다.
Q. 8~10일 사흘간 '황교안 청문회'
Q. 청와대 '대통령 방미 전 인준' 구상
Q. 황교안 '전관예우 피해가기' 논란
Q. 부산고검 퇴임 뒤 부산지검 사건 수임
Q. 박원석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
Q. 황교안 "청문회서 상세히 말씀"
Q. 이완구 학습효과…황교안 말 아껴
Q. 황교안법은 '자료 제출 의무화' 법
Q. 장관 청문회 땐 수임 내역 제출 거부
[앵커]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황교안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이런 게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된 만큼, 이번엔 법률위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본인 때문에 개정된 변호사법을 어기는 상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야, 황교안="" 의혹="" 공세="" 강화…전운="" 고조=""> 정도로 잡고 새로운 의혹들 중심으로 정리해줍시다. 야,>황교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