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야당] 황교안 청문회 전운 고조…야, 의혹 공세 강화

입력 2015-06-01 19:44 수정 2015-06-01 20: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8~10일 사흘간 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 여당은 이틀간, 야당은 사흘간을 주장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다시 시동 건 경제 행보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뜸했던 경제 행보 시동을 다시 걸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 강철규 전 공정위원장을 내세워 당내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본인부터 기득권을 포기해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강도 높은 공천 개혁이 예고됩니다.

+++

[앵커]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킨 여야가 조만간 있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또 한번 격돌할 거로 보입니다. 그동안 당내 갈등으로 혼란스럽던 야당이 어느 정도 분란을 수습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인데, 조만간 시작될 6월 국회도 더운 날씨만큼 뜨거울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황 후보자 관련 흐름, 알아봅시다.

[기자]

황교안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치권에선 법에 사람 이름 붙이는 게 유행인데, 여기 황교안법도 있습니다.

국회가 판사, 검사 등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요구하면, 이를 관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왜 이름이 황교안법이냐.

2013년 2월 황교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대형 로펌에서 17개월간 16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게 문제가 됐죠.

[서영교/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2월 28일) : '전관예우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1위에는 누가 올라와 있을까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3년 2월 28일) : 제가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었고, 황 후보자는 기부하겠다고 밝혔죠.

그렇게 낸 게 1억4천만 원이라, 일각에선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십일조'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내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청문회 계기로 수임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강화한 변호사법이 통과되면서 황교안법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황 후보자가 이번에도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고, 그나마 낸 것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연합 : 황교안법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자료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자료입니다.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로 다 지웠습니다.]

이게 황교안법에 따라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인데, 보는 것처럼 지워진 부분 있습니다.

원래 관할기관, 수임일 등을 적어내야 하는데, 국회 제출 전에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무슨 사건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진 게 전관으로 수임한 119건 중 최소 19건에 달합니다.

야당에선 화이트 황교안, 19금 황교안, 자기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 어겼다, 청문회 방해 행위라며 융단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법을 어길 경우, 경우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는 부산 고검장 퇴임 후 부산지검 관할 사건을 6건 이상 수임했는데,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직했던 고검 사건은 못하지만, 산하 기관인 지검 사건은 맡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를 금지한 법의 취지를 피한, 일종의 우회상장 같은 편법을 썼다는 지적 나옵니다.

[김영록 대변인/새정치연합 : 고검이 아닌 지검 사건을 수임하는 꼼수를 써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는 <황교안법 어긴="" 황교안="">으로 정해봤습니다.

Q. 8~10일 사흘간 '황교안 청문회'

Q. 청와대 '대통령 방미 전 인준' 구상

Q. 황교안 '전관예우 피해가기' 논란

Q. 부산고검 퇴임 뒤 부산지검 사건 수임

Q. 박원석 "법무장관 취임 축하금"

Q. 황교안 "청문회서 상세히 말씀"

Q. 이완구 학습효과…황교안 말 아껴

Q. 황교안법은 '자료 제출 의무화' 법

Q. 장관 청문회 땐 수임 내역 제출 거부

[앵커]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황교안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이런 게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된 만큼, 이번엔 법률위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본인 때문에 개정된 변호사법을 어기는 상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야, 황교안="" 의혹="" 공세="" 강화…전운="" 고조=""> 정도로 잡고 새로운 의혹들 중심으로 정리해줍시다.

관련기사

"황교안 과거 수임내역 19건 삭제" 청문회 뇌관 부상 6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황교안 청문회 최대 쟁점 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꼼수 전관예우' 논란 황교안 "변호사 수임내역 19건 삭제, 불법 아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