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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받기 6일 전에 병역 면제

입력 2015-06-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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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요, 면제 사유는 피부 질환인 만성 담마진였습니다. 그런데 병역 면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병적기록표를 보면, 군 병원에서 만성 담마진 확정판정을 받기 6일 전에 이미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입니다.

1980년 7월 4일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 판정, 즉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도통합병원에서 황 후보자의 피부 질환 '만성 담마진'을 확정 판정한 날짜는 엿새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질환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결정된 것입니다.

[김광진 의원/새정치연합 : (병무청은) 질병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체등위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고로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후보자 :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자세하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자 병역 문제는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관예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병역 문제는 크게 조명되지 못한 채 묻히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2013년 2월 28일, 당시 장관 후보자) : 군의관 여러 명이 검사를 해서 이것은 군대 갈 수가 없는 병이다. 그렇게 판정을 내려줘서 군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피부과 진료기록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를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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