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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파업하면 빚더미…"해고자들, 두 배 이상의 고통"

입력 2014-11-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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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부 첫 소식으로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 결국 해고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 조치에 항의하며 파업을 했었죠. 그 파업의 여파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업만 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게 우리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복직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빚더미가 더 두렵습니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권영관 씨는 최근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찬바람 맞으며 서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손해배상으로 가득합니다.

[권영관/쌍용차 정리해고자 :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는 (압박이) 세니까…. 부담을 안고 가야 하니까.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쌍용차는 권 씨를 비롯해 140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3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에게도 13억 7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사측에 지급한 보험금 110억 원도 이들이 갚아야 할 몫입니다.

[양형근/쌍용차 정리해고자 : 노동자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너무 많아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파업 이후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노조는 전국적으로 17군데입니다.

액수만 1250억 원이 넘고 182억 원에 대해선 가압류가 집행됐습니다.

[권영관/쌍용차 정리해고자 : 해고자들은 두 배 이상의 고통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정신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죽으라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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