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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들 "잔인한 판결"…"반드시 일터 돌아가겠다"

입력 2014-11-13 15:49 수정 2014-11-13 15:53

辯 "쌍용차 주장 계속 바뀌었는데…대법원 판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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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쌍용차 주장 계속 바뀌었는데…대법원 판단 의문"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쌍용차 생산직 해고노동자들에 패소 판결을 내리자 판결을 기다리던 노동자들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쌍용차의 2009년 대량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법정에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포함해 밀양 송전탑 반대농성 할머니들과 지지자들, 취재진 등 1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판결이 선고된 제2호 법정은 재판 시작 전부터 몰려든 인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찼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방청을 원하는 인파가 법정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재판부가 해고노동자들의 바람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노동자들과 변호인단은 착잡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러 온 송전탑 농성 할머니들도 노조원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상고기각을 예상했던 노조원들과 변호인들이 급하게 상의하느라 선고 직후로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도 10여분가량 늦어졌다.

김득중(45)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벼랑끝에 몰린 고통과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걸어온 해고노동자들에게 대법원이 대못을 박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 또다른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달라. 해고노동자들은 반드시 공장으로 정든 일터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언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오늘 판결은 벼랑끝에 선 노동자를 벼랑으로 떠미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법이 권력과 자본의 편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죽지 않기 위해, 부당한 정기해고가 판치는 세상을 막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또 "쌍용차는 법원 판결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여는 김태욱(37·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쌍용차는 소송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러번 주장을 바꿨다"며 "회사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3곳 모두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사측 주장이) 정당하다고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파기환송심에서도 새롭게 심리해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면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파기환송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쌍용차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정리해고를 했다"며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환송심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8년 12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작해 이듬해 26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 1666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980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노사는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을 무급휴직으로, 353명을 희망퇴직으로, 3명을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두고 벌어진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와 가족들, 복직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병을 얻어 사망했다.

해도노동자 중 153명은 끝까지 회사와 싸우다 2010년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 사측 편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구조조정의 근거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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