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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유효"…사측 손 들어줘

입력 2014-1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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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5년여간 법정투쟁을 벌여온 해고노동자들의 복귀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에 구조적인 경영위기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측이 당시 회사직원의 37%가량을 해고해야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반발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지나치게 좋지 않다고 본 회계법인 보고서의 문제점이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신차 판매에 따른 수익이 모두 빠지는 등 회계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5년간 해고 문제점을 다투던 최종 해고 노동자 153명의 복직은 어렵게 됐습니다.

사측은 2009년 2600명을 해고한 후 희망퇴직 등으로 최종 153명을 정리해고해 소송을 해왔습니다.

한편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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