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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된 쌍용차 복직 소송"…대법 판단 근거는?

입력 2014-11-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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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된 쌍용차 복직 소송"…대법 판단 근거는?


쌍용차의 대량해고 이후 약 2000일 동안 인고의 투쟁을 벌였던 해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해직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량 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다'며 해직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항소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사측의 대량 해고 정당했나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의 위기가 구조적·계속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인원을 감축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경영상의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용차가 워크아웃 기간 중 연구개발과 투자를 못했고,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이후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회사의 주종 차량인 SUV 이외의 다른 차종을 개발하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더불어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돼 구매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결국 쌍용차의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됐는데, 설상가상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저히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회사의 경영위기는 투자와 개발을 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계속적인 것"이라며 "외부 환경 변화로 잠시 실적이 악화되거나 단기간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며 쌍용차 대량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노사대타협이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측에서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다계상?

사측이 인원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는 이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다.

문제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기존의 6개 차종 중 4개를 2009년 또는 2010년까지 단종하고 2013년까지 어떠한 신차도 출시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계산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기존 차종의 후속으로 출시가 계획된 신차의 예상매출량을 누락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과소 평가했다"며 "이 때문에 재무제표상 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래의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사측이 다소 보수적으로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을 추정했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회사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로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은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였다"며 "이를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매출 수량을 추정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규모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도 인정

현행법상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항소심은 사측이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등 해고회피를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무급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무급휴직보다 정리해고를 우선적으로 시행했고, 희망퇴직 역시 본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상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나중에 시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이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회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점을 언급하며 "해고회피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서로 공멸하는 최악을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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