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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무더기 영장 기각…'과잉 수사' 논란

입력 2014-01-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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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에 참가했던 철도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잉 수사'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도 노조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젯(7일)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전주지법도 "파업 종료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업과 관련해 모두 11명의 노조원데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과잉수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와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현아/철도 노조 서울차량지부장 : 구속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지부장들과
간부들까지 다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이 정부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레일은 내일 파업 주도자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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