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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유가족 보상 합의…비용 부담률 추후 논의

입력 2014-10-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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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보면서요, 안전국가, 우리나라 아직도 먼 겁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고 있을만 하면 일어나고 다음번엔 더 나아지겠지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사고대책본부가 보상안에 오늘(20일) 새벽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지게 될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해서, 앞으로 책임사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합의안에 대해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유가족협의체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고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시장/성남시 : 유가족 여러분의 결단으로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대타협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우선, 피해 보상과 별도로 사망자 1인당 2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데일리 측은 피해 가족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 측도 오늘 합의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재창 간사/유가족협의체 : (이번 사고가) 악의나 고의로 발생한 게 아닌 점을 감안하여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향후 보상 비용을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에 대해선 나중에 정산한다는 원론적 합의만 이뤄졌습니다.

향후 보상금 부담 비율을 놓고 양측의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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