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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4-03-17 21:10 수정 2014-03-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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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많이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그 수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17일) 저희들의 단독취재 결과를 보면, 당시 요원들에게 지급됐던 태블릿 PC의 상당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증거인멸 논란과 함께 특검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잠시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소식은 현재 진행중인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가정보원 김 모 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중국 당국과 선양 총영사관, 대검찰청 사이에 오간 외교 문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문서입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양 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에 나섰습니다.

문서 입수에 외교부가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 김 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첫 영장입니다.

검찰은 중국이 위조됐다고 밝힌 세 개의 문건을 확보하는데 김 과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과장에게는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 등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 입니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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