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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불법집회'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입력 2017-08-11 13:21

박찬성 고문도 미신고 집회 연 혐의로 함께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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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 고문도 미신고 집회 연 혐의로 함께 재판 넘겨져

'명예훼손·불법집회'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기소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국내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집회하는 것을 보고, '19일 서울역 행사에서 꼭 잡아야 할 놈들'이란 제목의 허위 내용 전단 약 50장을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추씨는 A4 용지에 단체 회원 엄모씨 등 3명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붙이고, 밑에 'A회장 폭행 사주한 놈', 'A회장 폭행한 놈', '전체 사건의 배후조정자'라고 썼다.

검찰 조사 결과 엄씨는 다른 지원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A회장과 멱살잡이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단체 회원들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정청래 전 국회의원 규탄 집회를 주최하면서 정 전 의원이 탄 차량을 두드리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추씨는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과 함께 2013년 5월 JTBC 본사 앞에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박씨도 2013년 8월∼2014년 2월 5차례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3년 9월 집회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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