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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발표 전 산 땅, 3배 뛰어…전직 공무원 투기 의혹

입력 2021-03-23 20:21 수정 2021-03-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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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값이 3배 정도가 뛴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직 공무원의 사례입니다. 3년 전에 반도체 산업단지 주변에 땅을 샀는데, 지금은 적어도 3배가 됐다고 합니다. 땅을 산 건 개발 발표가 있기 넉 달 전이었고 그때는 현직으로 산업단지의 실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땅입니다.

경기도 간부였던 김모 씨의 가족회사는 2018년 10월 5억 원에 이 땅을 샀습니다..

김씨 부부가 사들인 땅 위엔 이렇게 벽이 무너져내린 폐가가 있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는 심지어 이곳 바로 뒤에 있는 맹지도 사들였습니다.

가족회사가 산 땅은 1559제곱미터, 470평이 넘습니다.

[인근 주민 : 저 집은 내놓은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그런데 어느 날 와서 네 필지를 다 사버린 것 같더라고.]

넉달 뒤, SK하이닉스는 이곳 인근에 총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지금은 땅값이 최소 3배로 뛰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 SK 들어온다고 해가지고는 많이 올랐지. 18년도에 (평당) 100만원. 지금은 여기 땅값이 대지가 (평당) 300만원은 줘야 돼.]

이 땅을 살 당시 김모 씨는 경기도 서비스산업유치팀장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실무자였습니다.

SK그룹의 투자 의향을 가장 먼저 경기도에 보고한 것도 김씨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에서 퇴직한 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취재진은 김씨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김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재직 중에 공무상 얻은 비밀이잖아요. 부당이득을 얻은 걸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기로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기 부동산을 몰수하기 위해 긴급 압류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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