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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강제 사·보임" vs "업무방해"…'국회법 위반' 대치

입력 2019-04-26 08:43 수정 2019-04-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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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은 서로가 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신환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사·보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조속히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헌재가 결정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데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규정 적용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회의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회법 165조, 166조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가 엄연히 있습니다. 형량도 징역형과 벌금은 물론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국회법에는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으로 회의를 방해했을 때'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회의가 열리기 전 해당 장소를 점거한 것만으론 안된다"며 "회의가 소집된 이후에도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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