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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 매출 10억' 넘는 가게도 손실보상 포함 검토

입력 2022-01-04 20:22 수정 2022-01-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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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어도, 연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가게는 보상금을 못 받아왔습니다. 이 기준이 옳으냐,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는데, 정부가 10억 원이 넘는 곳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자영업자들은 일단 집단 휴업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잘 나가던 고깃집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게가 크고 직원이 많아서 월 수천만 원씩 적자가 나지만, 연평균 매출이 10억원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성민/고깃집 운영 (인천 문학동) : 똑같은 장사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작은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냥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평균 매출이 10억원 넘는 자영업자들은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 10억원이 넘는 자영업자 가운데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곳엔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 술집이나 숙박업소. 예식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자영업단체들은 예고했던 집단휴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을 기다려보겠단 겁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항의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한 단체는 6일부터는 저녁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는 '집단점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지현/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저희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보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3시간, 9시에서 12시까지의 점등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단체는 다음주 12일엔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시작합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줬는데, 그 전의 손실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난 자영업자들'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아 10만 명이 모이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인턴기자 :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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