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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미국식 택했다

입력 2021-12-31 20:20 수정 2021-12-3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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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55만 명에게 정부가 손실 보상금으로 5백만 원을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묻고 따지다가 어려워지기 전에 일단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미국 방식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빨리 주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달 중에 신청을 받아서 설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단 똑같이 500만원씩을 받고 나중에 정산해봐서 손실이 더 크면 더 받고 적으면 그만큼 5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갚을 땐 연 1%의 이자를 적용받습니다.

500만원은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두개 분기의 손실보상을 합친 금액입니다.

3분기만 따졌을 때 평균 손실보상금이 한 곳당 300만원 정도인 걸 감안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55만 곳입니다.

정부가 3분기에 손실보상을 먼저 해줬던 70만 곳 가운데 12월에 영업제한을 받은 곳을 추린 겁니다.

이 같은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은 JTBC가 최근 보도한 미국의 소상공인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닮았습니다.

PPP는 무이자 대출 형태로 소상고인이 지원금을 받은 다음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다 쓰면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그런 비용으로 쓰지 않고 남기면 연 1%의 이자를 물고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임대료, 인건비로 지원금을 다 쓰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산식에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일정 비중으로만 반영돼 손실이 500만원보다 적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창업, 폐업의 형태를 따져보면 5년 뒤에 한 60% 정도는 폐업을 할 건데 그러면 채권 상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서…]

실제 손실보다 더 받은 돈을 임대료나 인건비로 쓸 경우 미국처럼 탕감해주는 방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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