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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국회 '머그잔 금지' 어떤 사연 있길래

입력 2017-07-06 18:49 수정 2017-07-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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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제(5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인데요.

그런데 김 장관 청문회 때 머그잔을 가져왔다가 종이컵으로 바꿔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양 반장의 국회 발제에서 이 문제 다루면서 국회 규정 때문이었다고 밝혔죠.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도 확인했는데 국회법 148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머그잔이 회의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국회 폭력의 흑역사 때문인데요, <팩트체크>에서는 재떨이와 컵, 심지어 명패까지 폭력에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기사에 유리컵으로 동료 의원을 내리친 의원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 잠시 보시죠.

'정우택 씨 유리컵으로 방용석 씨 내리쳐' 이런 제목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방 의원은 7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자민련 측은 그 규모를 축소하자고 맞서다 방 의원과 정 의원 간에 엉뚱한 반말시비로 번졌다…(중략) 결국 두 사람은 험악한 말을 주고받다가 정 의원이 갑자기 방 의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세 차례나 내리찍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도돼 있습니다.

결국 정우택 의원이 사과하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구두 경고로 마무리됐는데요, 당시 언론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폭력사태 말고 다른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과자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은경 장관의 종이컵 변경을 지적했던 신보라 의원은 김 장관에게 사과하고 자신도 셀카봉을 들고 갔다가 제지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회법 148조가 국회 갈등의 역사로 인한 결정이었겠지만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

머그잔이나 유리컵을 반입할 수 있는 국회, 요원한 일일까요?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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