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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15-03-06 09:54 수정 2015-03-06 10:05

"7차례 북한 다녀와…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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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북한 다녀와…김정일 사망 때 분향소 설치 시도"

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경찰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알려진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6일 "수사결과에 따라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3차 브리핑을 열고 "우선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서장은 "김기종이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의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 배후세력 존재 여부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인 5일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북한을 왕래했다는 것에 주목해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이규문 형사과장은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특정 증거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혐의 적용을 시작하는게 아니고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왕래 사실만으로 적용여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활동이나 이후 활동, 압수수색에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김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40분께 경찰서 수사팀과 지방청 사이버팀 및 보안수사팀 등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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