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어서 테러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요청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테러 요주의 인물에 대한 경찰의 관리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 미국대사는 경찰의 '요인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사관 측이 자체 경호를 맡고 있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리퍼트 미 대사가 공격을 당한 순간, 주변엔 미국 대사관의 자체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경찰에도 경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명성 서장/서울 종로경찰서장 : 미 대사관 측에서 어떠한 요청도 없었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경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평소 친밀한 행보를 강조하며 자체 경호도 최소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한국생활을 홍보했고, 지난 1월에 태어난 아들에겐 한국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체 경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 요주 인물로 분류되는 김기종 씨에 대해 경찰의 관리 감독이 느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남/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부장 :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리스트에 의해 관리가 됐어야 옳고, 그 사람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어야 옳습니다.]
경찰은 미 대사를 즉각 요인 경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미 대사관측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리퍼트 대사와 부인은 경찰 서너 명의 경호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