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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사조 면허' 바뀔까…청와대 "제도개선 필요"

입력 2020-10-25 19:33 수정 2020-10-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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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취소되지 않는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 JTBC가 집중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보도를 본 분이 국민청원을 올렸는데, 여기 36만 명 넘게 동의하셨고, 청와대도 답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료 사고로 아들을 잃은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가 바뀌길 바란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내놓은 답입니다.

[류근혁/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JTBC는 이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임산부를 살해해도

[9월 29일 :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도

[9월 25일 :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범죄로 형을 받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의사들은 사고를 내도 사람이 죽어도 겁을 안 내요.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법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처벌을 엄하게 하고 면허 관리도 엄하게 해서…]

국회에는 의사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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