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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사에 '면허정지 한 달'…봐주기 논란

입력 2020-09-29 20:51 수정 2020-09-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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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진료 중에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추적해 봤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5년 동안 진료를 하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다섯 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1개월에 그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한 대형의료재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의사 양모 씨가 여성 환자 여러 명을 유사 강간했습니다.

모두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 마취한 상태였습니다.

[양모 씨 (2016년 / JTBC '뉴스룸' 보도) : 손가락이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진료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양씨의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에 그쳤습니다.

5년 전 허리디스크 환자를 교정 치료한다며 강제 추행한 의사 김모 씨.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김씨 역시 면허 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5년 동안 의사 5명이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질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1개월에 그쳤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성범죄 의사들이 얼마든지 진료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다른 환자에게 똑같은 성범죄를 할 것 같은 범죄 유형이거든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사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현행법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정부가 의사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순 있는데, 이마저도 진료 중 성범죄만 해당됩니다.

사실상, 봐주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성범죄 의사들 현재도 진료 중인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료 중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자격 정지가 끝나면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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